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발전위원회소개

정관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
이 법인의 명칭은 '사단법인 일죽면 발전위원회'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

이 법인은 일죽면 주민들의 모임으로서 주민 간의 소통과 유대관 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
노력 함으로써 일죽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제 3조 (사업)
  1.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1. 1. 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
    2. 2. 주민자치 협업활동
    3. 3. 마을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
    4. 4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  2. ②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
   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다.

제 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하동길 18-1 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 5조 (공고방법)
  1. ① 이 법인의 공고는 이 법인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  2.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.

제 6조 (통지 및 고지방법)

이 법인의 회원에 대한 고지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 또는 전자메일주소로 한다.

제 2장 회원

제 7조 (회원의 자격)
  1.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    1. 1. 정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  2. 2.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니나 이 법인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.
  2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8조 (회원의 가입)
  1. ① 이 법인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,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
   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

    1. 1. 회원가입신청서
    2. 2.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 하는 서류
제 9조 (회원의 권리)
  1.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  2. ② 회원은 법인 정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  3. ③ 회원은 이 법인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자료 활용권을 가진다.

제10조 (회원의 의무)
  1. ① 회원은 법인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2. ② 회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3. ③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 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 11조 (탈퇴)
  1. ① 법인을 탈퇴하려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  2.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    1. 1. 법인정관 제12조에 따른 제명
    2. 2. 회원의 사망
    3. 3.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법인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제 12조 (제명의 사유)

이사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, 법인은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
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  1. 1.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인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.

  2. 2.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에 지대한 손해를 끼친 회원.

  3. 3.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 지대한 손해를 끼친 회원.

  4. 4. 이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여 법인에 지대한 손해를 끼친 회원.

  5. 5. 법인에 지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회원.

제 3장 임원

제 13조 (임원의 구성)
  •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  1. 1. 이사장 1명
    2. 2. 이사 5명 이상(이사장 포함)
    3. 3. 감사 1명이상
제14조 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  1.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  2. ② 회원은 법인 정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  3. ③ 회원은 이 법인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자료 활용권을 가진다.

제15조 (임원의 해임)
  •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  1.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2. 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3.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6조 (임원의 자격제한)
  •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  1. 1.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.
    2. 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.
    3. 3.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.
    4.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    5. 5.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    6. 6. 이 법인의 정회원이 아닌 자.
제17조 (고문 및 운영위원회 등)
  1.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임명하여 자문할 수 있다.
  2. ② 이사장은 이 법인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  3.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구조직에 윤리위원회 등의 특별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.
제18조 (이사의 직무)
  1.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  2. ②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 및 위임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.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로
   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3.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19조 (대리인의 선임)

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를 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20조 (감사의 직무)
  1. ①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
   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2. ② 제1항의 보고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건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.
  3. ③ 감사가 재산의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
   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.
  4. ④ 감사는 이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
제 4장 총회

제 21조 (총회)
  1. ① 이 법인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  2. ②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,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3.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제 22조 (정기총회)

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,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23조 (임시총회)
  1.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    1.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.
    2. 2. 재적 회원 1/3 이상이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,
    3. 3.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한 때
  2. ② 제1항 제2호,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총회 소집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 24조 (감사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 소집)
  1. ① 감사는 재산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며,
   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2. ② 감사는 제21조, 제22조에 따른 총회를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25조 (총회 소집통지)

총회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, 국내 일간지 또는 이 법인의 홈페이지, 전자 메일로 공고하여야
한다.

제 26조 (총회의 의결사항)
  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    1.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2. 2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3.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4. 4.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  5. 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6. 6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  7. 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8. 8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 27조 (의결 정족수)
  1. 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2.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 3. ③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, 표결권을 부여한다.
제 28조 (의결권의 제한)
  •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  1. 1.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    2.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
제 29조 (총회의 의사록)
  1.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2.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사항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입원이 이에 서명 또는날인하여야 한다.

제 5장 이사회

제 30조 (총회)
  1. ①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.
  2.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제 31조 (이사회의 참여제한)

이사회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제 32조 (의결사항)
  •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    1. 1. 이 법인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   2. 2. 이 법인의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  3.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.
    4. 4. 업무집행에 관한사항
    5. 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6. 6.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.
    7. 7. 총회에 제출할 안건
    8. 8.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제반사항.
제 33조 (이사회 의장과 소집)
  1. 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실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  2. ② 임시이사회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
    1.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  2. 2. 재적이사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
    3. 3.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은 때
제 34조 (의결방법)
  1. ①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  2.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  3. ③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출석으로 간주하며, 표결권을 부여한다.
  4. ④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35조 (서면결의)

이사장은 문서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.

제 36조 (의사록 작성)

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6장 재산과 회계

제 37조 (재산의 구분)
  1.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2.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<별지1>과 같다.
  3.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 38조 (재산의 관리)
  1.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
  2.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 39조 (수입금)
  1.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연회비, 사업수입금, 찬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.
  2. ② 연회비 납부방법, 시기 등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의결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3. ③ 법인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 또는 찬조된 금액의 사용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4. ④ 홈페이지를 통해 「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」을 공개한다.
제 40조 (회계연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41조 (예산편성)

이 법인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 42조 (결산)

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43조 (세계잉여금)

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 용한다.

제 44조 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7장 사무부서

제 45조 (임원의 보수)
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46조 (사무국)
  1.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2.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3.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4.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장 보칙

제 47조 (법인해산)
  1.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/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2.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제 48조 (정관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49조 (규칙제정)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 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
발기인 대표 :

문대식 (날인)

발기인 :

한상운 (날인)

발기인 :

이광복 (날인)

발기인 :

이동재 (날인)

발기인 :

신오승 (날인)

발기인 :

곽재근 (날인)

발기인 :

임명자 (날인)